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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신청하시고 꼭 근로장려금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전화(ARS), 모바일 홈택스(앱), 인터넷 홈텍스(PC)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소득•자산 수준이 기준보다 낮은 가구라면 최대 330만 원을 6월에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져 있어 해당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쉽고 간편하게 인터넷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 1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1-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비서의 경우(국민비서 수신 지정앱으로 발송)
1-3 ARS 전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긴청할 수 있습니다.
1-4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코드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1-5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국세청 세무서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확인 후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금 받을 계좌번호 등을 사전에 준비해 주세요)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2-1 홈택스 모바일/PC로 신청하기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2-2 서면신청(세무서 문의 및 우편 접수)
기타 참고사항
총소득 합계액(부부합산)
- 부부의 근로·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부양자녀 불인정)
개별인증번호(8자리)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로 ARS(1544-9944),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전자신청 시 사용됩니다.
- 개별인증번호는 8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맨 앞자리에 정기신청은 1, 상반기 신청은 5, 하반기 신청은 6을 부여함으로써 신청유형을 구분합니다.
-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 또는 국세상담센터(126),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 근로장려금은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가구별 계산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가구별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실제 산정액은 계산식에 의해 산정한 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