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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특별지원 서비스는 호보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 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또한 서비스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3년 시행된 청소년특별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4 청소년특별지원

청소년특별지원 내용

만 9세 ~ 만 24세 이하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보호를 받지 못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건강, 학업, 자원, 상담, 법률, 활동 등 어려가지 방면으로 지원하여 이용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면서 일상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는 서비스입니다. 

 

분야별로 어떤 서비스가 지원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생활지원 :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월 65만 원 이내로 의복 및 음식물, 연료비 등 기타 일상에 필요한 기초생계비를 제공하며 숙식 또한 제공됩니다.

 

- 건강지원 :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양 급여 비용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연 200만 원 이내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그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간호, 이송 등 의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 사항들이 제공됩니다. 단, 비급여 제회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액이 지원됩니다.

 

- 학업지원 : 지속적인 학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비용 및 건전육성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학교 운영비 월 15만 원 이내, 그 외 월 30만 원 이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졸업학력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교과 학원비 등을 지원해 줍니다.

 

- 자립지원 : 지식/기술/기능을 함양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립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월 36만 원 이내로, 지식 및 기술,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과 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 비용 포함) 및 체험 비용, 취업 알선과 사후지도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 상담지원 :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심리 및 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월 30만 원 이내(심리검사비 연 40만 원 별도)로,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위한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상담비 및 검사비, 상담 관련 프로그램 참가비 등을 지원해줍니다.

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률지원 : 폭력과 학대 등을 겪고 있는 피해청소년의 위기극복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 및 법률적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연 350만 원 이내로, 소송 비용 및 법률 상담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 활동지원 : 청소년심의위원회가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월 30만 원 이내로,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문화체험비, 교류활동비, 특기활동비 등이 지원됩니다.

 

- 기타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을 지원합니다.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위기청소년의 교복, 체육복, 수업 재료 등을 지원해 줍니다.

 

청소년특별지원 지원대상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1항,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초•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제적•최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말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청소년특별지원

복지로 - 청소년특별지원 신청하기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는 청소년특별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스스로 극복하려 하지만 마음처럼 잘되지 않고 그래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적인 프로그램 지원을 받아 하루빨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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