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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기로 한 정책으로 24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악화된 경제 상황에 취업 여건 또한 좋지 않았던 청년분들에게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시적인 사업 진행으로 23년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4년에도 지원 사업을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청년원세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 대상 및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이란?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 주택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높아진 월세에 부담감이 커진 청년들의 거주비 부담감을 덜어주면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된 사업입니다.
실제로 지급하고 있는 월세 범위 내에서만 지원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을 제외 후에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조건
청년월세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지만 임차보증금 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하였을 때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환산액 = (보증금 * 2.5% / 12) + 월세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자 본인(청년가구) 가구 뿐만 아니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또한 일정 기준에 충족해야 청년월세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가구 : 본인, 본인과 같이 거주하는 가족 등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 원가구 : 본인 + 부모
소득 조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재산가액은 청년가구 1억 700만원 이하,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 토지 • 건축물 •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과 자동차가액, 주택 구입 및 임차 목적의 대출금은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
총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셍계와 달리한다고 볼 수 없는 청년은 청년가구의 소득 • 재산만 확인합니다.
월세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아래에 해당되는 청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
- 직계족손 • 형제 •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금액
청년월세지원금의 지원 금액은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총 24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방학 기간 등 일시적으로 부모님 집으로 거주지를 이전했을 경우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고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참고
- 방문신청 :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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