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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많은 청년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기업의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통해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고용 지원 사업입니다.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는 폭넓은 기회를 기업에게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좋은 지원제도로 많은 도움이 되어줄거라 생각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내용 및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많은 혜택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들의 취업 촉진을 통해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고용 지원 사업입니다.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첫해는 60만 원씩 1년간 지원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이 일시 지급됩니다. 또한,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 5인 미안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금액
매월(첫해) 60만 원 지원
(60만 원 * 12개월) 총 720만 원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  첫 해 720만 원(60만 원 * 12개월), 2년 근속 시 4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최대 1,200만 원의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서비스 • 문화콘텐츠 •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사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일 이상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 중개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이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기업 및 청년 참여 요건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은 확인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바로가기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채용 전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청년일자리창출시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2.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청년을 먼저 채용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2.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3. 사업자등록증
  4. 사업주확인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7.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

'23년' 개편사항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 매출액이 인정수준 이상(피보험자수 * 1,800만 원)이어야 지원 대상에 포합됩니다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가정 밖•학교 밖 청년,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22년 채용자의 경우 연간 960만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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